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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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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1-1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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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정윤재)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오는 17~28일까지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로 총 7개 대상이 이에 해당 된다.

불법 행위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 방치하거나, 임의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원상복구’,‘과태료 부과’,‘개수명령등 엄중한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윤성욱 예방안전과장은시민들이 평소에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관심있게 살펴보고 모두가 평소 안전을 지키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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